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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방법 (단체/법인용)

by Pakira 2025. 11. 19.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방법

 

 

 

비영리기관이나 법인, 단체에서 연말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때, 실무 담당자라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방식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이해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신 제도와 오류 없이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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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주체 및 기한

  • 제출 주체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제출 기한 :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 12월 말 결산법인은 익년 6월 30일까지 제출)

2. 제출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 (권장)

  1. 단체 명의 아이디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명세서)'를 선택합니다.
  3. 단체 기본 정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등)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및 개인별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4. 내용을 확인 후 신고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을 마칩니다.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홈택스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지정 서식(별지 제75호의2 등)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용 시

단체가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별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단, 일반(종이 등) 방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반드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 제도 활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및 의무 면제 등 효율성이 높으니 적극 권장합니다.

4. 개인 연말정산 제출 안내

개인은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단체/법인 제출 문서이므로 개인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주의 및 부가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세무 당국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과 개인별 정확한 건수·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부금 총액의 0.2%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세요.


 

오늘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자칫 소홀히 하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기관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관련 제도와 준비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담당자 여러분의 실무와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로 안전하게 연말 정산 업무를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