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 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해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 코드 클릭하여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병원 방문시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이 있으며,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및 서류 중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와 같은 전자신분증도 본인인증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하나인증서를 포함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사용 중인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각종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진등은 도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항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 번호 제시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일 경우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할 때
- 진료 의뢰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를 보내는 것)및 회송(의뢰받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
-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
- 장기 요양자
- 임산부
주의사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 모두 환수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www.nhis.or.kr) 혹은 국민건강보험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진료 시 본인인증수단, 본인인증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급하게 아이 병원 데려가서 아이 주민번호를 못 외워서 애태운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놓고 제시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에 자주 가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자녀가 부모님 폰에 다운받아 드리면 편하게 병원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