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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정보

년 36만원 지원받는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3분정리

by Pakira 2024. 10. 21.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치매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조기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년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치매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초기에는 경미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진행될수록 치료비용이 상승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부24의 보조금 24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치매 치료 관리비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4가지의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마지막으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사항이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꼭 문의해보세요.

기준중위소득 140%

2024년 기준중위소득 140%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아래 신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여기서 다운로드하세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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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이미지출처 - 보조금2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급금액은 월 최대 30,000원, 연간 360,000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급 방식은 환자가 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형식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치매 진단을 받은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주로 치매 치료약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됩니다.

 

 

 

보조금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이 외에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년 36만 원까지 지원받는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초기 치매발견은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완화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적어 보이지만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위해 신청하여 함께 치료에 동참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