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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정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가입방법, 혜택, 가입 대상, 주의사항 총정리 (feat. 4000만원 만들기)

by Pakira 2024. 11. 20.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정부, 은행, 기업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이상 가입했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의  가입대상, 혜택, 가입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방법

 

기업주와와 근로자가 미리 월 납입액 (재직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지원금 납부를 협약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약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를 하고나면, 

은행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계좌 개설을 안내합니다.

 

 

<이미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의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50만 원 x 12개월 x 5년  = 3000 만원

 

총 30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납입금액의 20%)과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이자소득을 더하면, 5년 후에는 총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 13.5%의 이자율에 해당하며, 최대 34%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의 가입대상은 나이와 근속연수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주의사항

 

중도 해지 시,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이직 시에는 본인이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 이직 시에는 일부 이자와 가입기간에 비례한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중소기업으로 이직 시에는 다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에 가입한 것은 해지됩니다.

 

 

문의처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문의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 204 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1, 2980

IBK 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 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1298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혜택도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https://www.ibk.co.kr/event/ingDetailEvent.ibk?evnt_dscd=H&evnt_srno=103418&pageId=CM01060100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IBK기업은행이 준비한 혜택

www.ibk.co.kr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 에 참여하는 재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www.kebhana.com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가입방법, 혜택, 가입 대상,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재직자에게는 은행이율보다 높은 혜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 해소와 재직자들의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