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자칫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의한 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로 오해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용이 들어 자칫 가정경제가 파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인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래의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해서 지원 (2024년에 달라진 점입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면 지원할 수 있는데 가구원수별 건강보. 험로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들어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4인가구의 직장건강보.험료는 205,290원 지역 건강보험료는 159,280원 혼합 건강보험료는 208,160원이므로 4인가구는 이 금액 이하일때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표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재산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더한 뒤 지원제외항목을 빼서 계산합니다. 아래의 표의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129) 에 문의하시면 자세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해당자 관련 추가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로 요구됩니다.
지원내용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 후 10만원 미만일 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뺀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선별지원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데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와, 병의 특성을 고려새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 예를들어 성형 의료비, 특실이나 1인실 사용 등은 아래 '지원 제외항목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암 걸리면 집 팔아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병도 무섭지만 가정경제파탄 또한 공포였으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정부지원사업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방법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