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수강하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11만원(년132만원)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하는 법과 자격조건,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해마다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공지되고 그기간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여유자리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으신 경우는 신청자 주민등록 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친척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서면신청을,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서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할때 아래 이미지처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한 후에 개인회원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할때 카드발급자와 동일한 정보로 해야 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 상담 문의는 02) 410-1298~9
- 신청 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선정문자(알림톡)를 받으면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바우처카드(신한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 이용권 선정 후 아래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한카드사(1544-7000)에서 회원에게 안내전화(본인인증)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
자격조건
- 출생일 1955.1.1~2019.12.31, 즉 만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저소득 차상위 유청소년이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해야 함)
차상위 저소득 가정의 유아 청소년이라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아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1인당 매월 11만원이내(1년132만원) 스포츠수강료가 지원되며 한도내에서 여러가지 강좌 수강도 가능합니다.
- 1인당 지원기간은 12개월이며 1년마다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하고 결제까지 하면 됩니다. 등록된 시설이면 태권도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스키캠프와 같은 1박2일 스포츠 체험도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문의 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정 불성실 사용시 이용권지원이 중단됨과 동시에 해당금액을 환수합니다.
- 연속 3개월 미사용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해당월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경우엔 이월되지 않고 자동소멸됩니다. 2024년 12월 결제마감일은 2024년 12월10일까지 입니다.
남녀노소 장애인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사용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11월에 전국적으로 신청기간이 공지되며 이기간에 신청하는것이 선택지가 많으니까 관심있게 보셨다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신규 가맹점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가까운곳에서 편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노력 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년132만원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