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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법과 주의사항

by Pakira 2024. 10. 8.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법인 설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또는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여러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 먼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또는 로그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설정으로 가능합니다.(단, 한 번에 한 개의 등기부등본 발급만 가능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등기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동산' 또는 '법인' 탭을 선택합니다.

발급하기 메뉴 선택 : '발급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정보 입력 :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나 법인의 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결제하기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은 1통당 1000원이고,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은 1통당 700원 입니다.

발급 완료 :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가정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 시 주의할 점

첫째,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때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연결이 종료되어 재 로그인 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발급 시 제출용열람용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급 서비스를 통하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문구를 포함)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법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 따라서 출력 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도 법인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거래 시에는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해야 할 곳에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헛걸음하지 않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