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계속되지만 2024년보다 100만 원 인하된다는 발표가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전기차의 인기는 감소했으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다면 전기차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구매하고 받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회
전기차 종류에 따라, 각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금액이 다양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차 모델을 먼저 조회하셔서 지원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아래 그림처럼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은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판매 회사에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은 개인이 준비해서 판매 회사에 전달 또는 업로드합니다. 보조금 승인이 되면 구매자는 구매금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판매회사에 지불하고 판매회사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이라면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지자체 공고에서 다운로드), 차량 구매 계약서(판매회사와 작성),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는 아래 그림(일부만 캡처)에 보이는 모든 각 지자체 공고파일의 본공고를 다운받으시면 15페이지 이후 정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아래이미지 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주의사항 - 보조금 환수, 반납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 한 경우, 그리고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취소 또는 환수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8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2025년보다는 2024년에 구매해서 보조금을 100만 원 더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정책을 잘 활용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실천하는 것에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