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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정보

2024년 확대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3분정리

by Pakira 2024. 4. 3.

 

 

2024년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된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근로자, 아르바이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여러 조건에 따라 장려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파란색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를 통해 얼마나 받을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소득이 연간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장려금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의 파란색 아래의 파란색 '자녀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를 통해 얼마나 받을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실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계산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고령자나 장애인등 전자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당사자 동의에 한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 정기기간 지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자격

아래의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등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급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것) 이 가족수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때

  • 근로장려금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일 때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일 때

재산요건

  • 가구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없이 혼자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습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 신청예외 대상 (2023.12.31 기준)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거주자나 배우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무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만 신청가능 합니다.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장려금의 감액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년 1월1일 신청부터 적용)

  • 재산의 합이 1억7천만원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때 50%차감
  • 기한후 신청시 5%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 국세채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대상자로 확인되시면 

2024년 5월 1일 부터 정기신청기간이므로 우편물이나 문자 알림 등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대상자인데 아무런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ARS 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 혜택 없으시도록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