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적인 기준을 넘어 환자에게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 확인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공단이 병원이나 약국에 수납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거나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 신청 절차 및 방법
1)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2) 받은 신청서에 입금받으실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에
3)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고객센터 (1577-1000)로 신청하시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 대상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1) 신청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환급금을 건강보.험 비용으로 지불하는것도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지급되 이후라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비로 확인된 경우라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온 우편물을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 최근 큰 병으로 인해 치료비를 많이 지불한 경우가 있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에 직접 전화해서 환급금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